0️⃣ 안내사항
❗️아래 내용에 대한 숙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증명서 발급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.
1️⃣ 신청자 작성 사항
성명/생년월일/학번(10자리 전체)/직위 또는 직급/기간/용도
2️⃣ 신청 방법
3️⃣ 주의사항
❗️재학증명서 등이 ‘아닌’ 부학번대표/기획부원 등 학생회 관련 활동에 대한 증명서만 발급 가능하며, ‘학과 차원이 아닌’ 학생회 차원에서의 증명임을 알려드립니다.
❗️증빙자료가 미흡해 직위 또는 직급에 대한 증명이 어려운 경우 발급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.
❗️매 증명서는 학생회장을 통해야 하며, 위에 작성된 과정을 거치지 않을 시 정당한 절차 외의 사용으로 간주됩니다.
❗️이미 발급된 증명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추가적으로 발급해야 할 시(예: 이미 발급된 증명서의 날짜 갱신만 필요할 때)에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❗️정당한 절차 외를 통한 사용은 「고려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」제 5조 8항 및 형법 제 231조(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)에 따라 제한됨을 알립니다.
❗️’갱신 없이’ 재발급만 원할 경우 초회 발급 시 신청했던 경로대로 학번 이름과 함께 ‘00월 00일 발급받았던 증명서를 갱신 없이 재발급’ 하고자 한다는 내용 남겨주시면 재발급 진행하겠습니다.